<2020-06-01 격주간 제926호>
[농업인교류센터 상담사례] 자경농민이 농지취득 후 2년 안 돼 팔면 취득세 할인분 추징당할 수 있어

‘농업인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법률·세무·보험 분야 등 농업인들에게 취약하고 영세한 분야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고 함께 해결하는 기관이다. 법률·세무·보험 분야 외에도 농업·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교류센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1811-3677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농업인교류센터가 진행한 상담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Q. 농업인인 제가 타인과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그 농지를 2분의1 지분씩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농지 취득 후에는 제가 모두 경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A.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이른 바 공유형태의 소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매매를 통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농지의 공유취득 후에는 각 공유자는 해당 농지(지분)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공유자 중 어떤 1인이 자경을 하지 않는 등 농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조사 후 그 공유자에게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통지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1년 전에 밭(농지)을 구입하였고, 당시 자경농민 자격으로 농지 취득세 50%(약 200만원)를 감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한 사정으로 인해 그 밭을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감경받은 취득세 200만원은 추징을 당하나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의 단서에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경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취득한 지 2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에는 감경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농산물 공급과 사기죄 여부) 갑(민원인)은 김치공장에 농산물(배추)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갑(민원인) 이외에도 같은 마을의 여러 농업인들이 배추 납품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치공장의 사장(A씨)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A. 김치공장 사장(A씨)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농업인들을 속여(기망), 농산물을 납품받은 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을(A씨)에게 그러한 고의가 없이, 단지 사업이 잘 안 되어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상의 채권채무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갑 등 농업인들은 김치공장(회사) 또는 을(A씨)을 상대로 농산물 공급대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Q. 농기계를 수리하다가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뜻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도 농작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의료실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작업은 일반적으로 농업작업에 포함되지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농업작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여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자기부담비율을 없앨 수 없나요?
A. 보험금은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소액사고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이 일정 수준의 피해는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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