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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격주간 제9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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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상표 독점 사용은 ‘부당’ |
특허심판원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3부(심판장 손영식)는 심결문에서 “‘청년농부’라는 명칭은 상표등록 결정일 이전부터 ‘젊은 농부’를 대신해 인터넷 뉴스, 블로그, 방송 등에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공익상으로도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4-H본부는 ‘청년농부’ 명칭의 독점적 사용에 관해 특허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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