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1 격주간 제924호>
공익직불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직불제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달 1일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와 관련,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선택형직불제 등을 담은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수급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 지급 요건은 모두 8가지로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등이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이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밭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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