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5 격주간 제923호>
농식품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과제 적극 추진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까지 전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달 26일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의 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정책화한 것으로 5개 분야(생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총 34개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농식품부 소관은 2개 분야(일자리, 교육) 2개 과제로 되어 있다.
▲일자리: 영농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2020년에 선발하는 청년창업농은 만 40세 미만으로 1,600명 선발 예정이다. 지난 1월 신청 접수를 완료해 현재 3,034명이 선청하였으며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5월초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의 지원대상이 2020년 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세부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록 기자 evergreenoh@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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