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5 격주간 제923호>
하림, 농가 갑질 논란 해소…대법원, 공정위 상고 기각
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조사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

하림이 농가에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하림은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공정위가 서울고등법원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이는 하림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하림의 갑질 의혹을 벗어나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농가의 상생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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