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5 격주간 제923호>
코로나19 관련 농식품 분야별 대책 추진 현황

▲ 화훼분야
화훼분야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부문(대기업, 은행 등) 등의 구매 및 판촉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농식품 유관기관의 화훼장식, 사무실 꽃 생활화 등을 통해 370만 송이를 오는 4월까지 소비하고 지자체 16곳에 72만 송이를 구매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대기업, 은행 등을 중심으로 화원업계와 연계하여 고객 꽃 선물 증정, 꽃 나눔 행사 등을 통해 화훼 소비에 동참한다. 현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500여곳에 꽃장식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도 10만송이 꽃 구매 및 기부활동을 펼치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및 공영홈쇼핑 판매와 생산자단체·화원 직거래를 통한 판매 등도 추진한다.
경영지원 강화를 위해 출하선도금 금리와 임대료를 인하하고 긴급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는 기존 1.5%에서 0.5% 낮춰 1.0%로 인하한다. 임대료의 경우 양재공판장 중도매인 등에 6개월 간 50%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지자체 농지 임대 화훼농가의 임대료 인하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화훼농가 및 협회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300억원 규모 지원 안내지를 배포하고 신청을 유도한다.

▲ 친환경 농산물
공공부문 공동구매(지자체 등 30여개 기관 참여), 온·오프라인 판촉 및 지자체 대체판로 확보 등을 통해 지난 1일 기준 약 730톤 판매를 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에 힘쓴다.
농업 관련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달 9일부터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도 전북(3.6), 제주(3.9) 등 계속해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도 추진한다. 학교개학 연장으로 판로구축이 힘든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로 제작,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11번가, 이마트 등 256.7톤), 자가격리자 무상공급(27톤) 등을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쇼핑몰(옥션, G마켓, 쿠팡, 티몬 등) 입점 및 판촉 활동 조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농가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며 대체 판로 확보 지원 등을 위한 판로지원센터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 67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 외식 및 식품분야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체에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농산물 원료구매 비용 등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규모를 확대(1,240억원→1,440억원)하고, 적용 금리를 0.5%p 인하(2.5~3.0%→2.0~2.5%)한다. 범부처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외식업체를 포함한 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외식업체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상향(75%→90%)을 지난달 2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출업체의 늘어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긴급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412억원→446억원, 34억원↑)하고 항공을 통한 수출 애로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 수출을 확대 추진한다. 인삼, 유자차, 조제분유, 생우유, 쌀가공식품 등 피해가 큰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긴급 판촉지원 예산을 확대한다(106억원→139억원, 33억원↑). 라면·즉석밥 등 주요 생필품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업체와 공급량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자금지원 분야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지원을 추진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대상으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 한도내에서 고정금리(1%)로 3년 거치 7년 상환토록 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1인 한도 5,000만원으로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3월 1.21%)로 상환기간 1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 영농여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의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게 1년 미만 고용을 적극 알선한다. F-1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5만7,000여명 중 지자체 수요결과 1,555명이 근로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시·군별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인력 공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부담을 완화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의 농기계 임대료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한시적 인하한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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