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5 격주간 제923호>
[기획 리포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하면 3년간 무상 공급

토양개량제, 3년 주기로 정부가 무상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홍보 안 돼 사비 들여 사는 경우도 많아
분상 살포하면 고르게 퍼져 흡수도 빨라


정부는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에 근거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성 토양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지원사업을 195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석회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토양개량제 공급제도가 농지단위 일괄 공급에서 희망농가 신청제로 전환되면서 밭 토양에 공급되는 석회질 비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60년 넘게 지속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일선 농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사비를 들여 토양개량제를 직접 구매해 밭에 뿌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는 3년마다 무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020~2022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을 이미 받았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을 두고 있다. 농업 보조금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신청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을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군·구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7~‘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는 석회질 비료는 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으로, 생석회와 소석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석회비료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생석회, 소석회 비료는 성분 함량이 높아 시비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살균·살충 효과까지 있어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리, 양계농장 주변 농경지에 뿌리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상 형태의 석회질 비료를 분상 살포할 경우 알갱이석회보다 토양 흡수와 소독이 빠르고 성분함량이 높아 효과가 좋으며,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토양개량제 석회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농가 신청제를 일괄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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