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5 격주간 제919호>
공익직불제, 지급액·지급구간 윤곽 나와

소농직불은 농가단위 정액 지급, 0.5ha까지 120만원 유력
면적직불 단가는 논의 중…진흥지역은 ha당 200만원 될 듯


오는 5월 1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농정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만큼 농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참에 쌀직불제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밭농업에 소홀했던 직불금의 균형을 맞추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친화적 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부터 기존 논·밭 직불제 등을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직불제 개편 TF를 가동해 핵심내용을 조율하면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에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서울 서초동 aT센터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을 브리핑했다.

공익직불 대상 농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직불의 대상농지와 농업인 요건은 유지될 전망이다. 쌀 직불(1998년~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2012년~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2003년~20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에 적용된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최근 3년(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을 뒀다.

소농직불금은 0.5ha까지 120만원

소농직불금에 한해 지급단위가 ‘농업인’에서 ‘농가’로 바뀐다. 관심을 모았던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자의 경작면적은 0.5ha 이하,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임대 포함)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농지 쪼개기’와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면적직불금은 역진단가 적용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엔 농지 면적에 따른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경작규모 0.1ha 이상,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경영체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농업인당 논(30ha)·밭(4ha) 각각에 적용했으나, 논·밭 합산 30ha로 설정 기준이 변경된다.
단가는 면적에 따라 0.1~2ha, 2~6ha, 6~30ha 등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농지 종류에 따라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등으로 3단계 차등을 둔다. 단가는 ha당 200만원(진흥지역)을 기준으로 구간별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수의무

공익직불제 농가 준수 의무사항으로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 사용기준 준수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등 관련법에 규정된 12개 항목 외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추가돼 모두 17개 항목이 제시됐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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