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1 격주간 제918호>
[신종 코로나 팩트 체크] Q&A로 알아 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A]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7]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8]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9]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국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Q10]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우한시 직항 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발병하기 전인 잠복기간 중에 입국하여, 입국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환자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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