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격주간 제917호>
한국4-H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미래후계인력 양성에 성과 기대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경비지원 범위 명확화
출연·기부 근거 명시

미래세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4-H활동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3년 만에 개정된 4-H활동지원법은 농업·농촌과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4-H활동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갖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사진〉의 대표 발의로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4-H활동지원법은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11월 농해수위를 통과했고, 같은 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4-H활동지원법은 총 10조로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5조의 조문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시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소 모호했던 경비지원 범위를 명확히 밝혀 운영경비,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법인 및 단체가 4-H단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 출연·기부받을 수 있는 직접적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4-H후원모금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4-H활동단체가 국·공유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문도 신설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반영되기까지 여타 특례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향후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4-H활동지원법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후계인력 양성에 매진해 온 4-H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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