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격주간 제917호>
공익형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논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개편 협의회’개최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나서


쌀에 편중된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마련을 위한 공익형직불제가 올해 시행된다. 농업 직불제도로는 15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시세 차익을 보전해주던 변동형 직불 등 기존 6개 직불제 대신, 농사짓는 땅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경관보전 등 요건을 갖춘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선택직불제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말 공익형직불제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편 협의회는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이 2조4,000억원 확보된 것 외엔 소규모 농가의 기준이나 지급단가, 구간별 면적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첫 해부터 제도 연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해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익형직불제 시행일인 5월 1일 전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 농가 준수의무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민감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2월에 개최할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가닥을 잡기로 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공익형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직불 예산은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올해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이 증가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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