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격주간 제917호>
총선 D-90 ‘만 18세’ 50만 표심은 어디로
선거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연령이 만 18세까지로 확대됐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이들이 여기 해당한다.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도 석 달 후에는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약 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 표의 향방이 올해 21대 총선에서 어떠한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선거교육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당국은 선거교육 자료집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3월 새 학기에 접어들기 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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