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격주간 제917호>
[새해 농업·농촌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형 직불제, 농정 패러다임 전환하는 첫걸음 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0년 달라지는 농업·농촌 정책과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삶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에 관해 살펴본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되어 농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와 산모는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제공받는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오는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신규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영세농가의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가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이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1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매월 또는 농장 간 가축을 이동할 때 사육현황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력번호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잠정)부터 적용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시 건축법상의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잠정)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교육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1월 1일부터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며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도 6개월까지 확대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가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올해 상반기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가 시행된다.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된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을 제품에 표기 가능하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한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하고,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와 부실인증 방지를 목표로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 시행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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