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1 격주간 제916호>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종합지원 나선다
농식품부, 농외근로 기준 완화 및 의무교육 개편 등 제도개선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도입 3년차를 맞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사람으로,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안정적인 생계 운영을 위해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후계농자금 융자에 따른 대출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되면서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의무교육 역시 청년창업농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 개편하고,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연평균 135시간에서 123시간으로 단축했다.
이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갖고,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거쳐 3월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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