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2-01 격주간 제914호> |
|
[맛 따라 멋 따라] 플랫폼 노동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뜻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
플랫폼 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직접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받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으로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대우가 낮은 경우가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2%인 54만명으로 집계하지만, 노동계와 학계 등에선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업무위탁계약을 맺거나 외주업체의 중개로 일하는 특성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했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