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격주간 제904호>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농대생 3~4학년 500명 대상
올 2학기부터 등록금 등 혜택

정부가 농촌에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해 올 2학기부터 농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19일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올 2학기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올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서 학업장려금이란 재학 중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학업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생활비성 자금을 뜻한다.
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의무적으로 취창업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횟수에 6개월을 곱한 기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금년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약 850명을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과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과와 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과 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해 오는 9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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