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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격주간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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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누구를 위한 명칭인가 |
상표권 등록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청년농부’라는 단어에 하나의 협동조합에게만 특허 상표권을 내주어 전국의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처럼 청년농업인이 정부 및 각계의 관심 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농부’ 상표등록으로 인해 정부의 청년농업인 정책과 청년농업인들의 자생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식 정부답변을 받기 위한 20만명의 동의를 받기에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청년농부’상표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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