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1 격주간 제900호>
[기획] 밭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적 저조

올해 새로 달라진 농업정책 중 하나를 꼽으라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토양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공급하는 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살포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살포를 시행하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초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비와 지방비 각 88억원씩 모두 176억원을 배정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에 근거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성 토양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지원사업을 195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는 3년마다 무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토양개량제 지원 규모는 규산과 석회 54만 1,000톤, 528억원이었다. 다만 작년까지는 신청 농가에 공급은 하되, 살포비용은 농가에서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공동살포 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석 달 동안 2020~2022년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을 접수받았다. 농업보조금의 중복과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구릉지·경사지까지 운반 어려워
작물 생육시기 달라 공동살포 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3월부터 공동살포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3월말 기준으로 규산은 전국적으로 목표치의 95%가 공급돼 순조롭게 공동살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석회고토와 패화석은 75%, 62%가 공급돼 공동살포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밭면적 74만7,860ha(2016년) 가운데 전체 공급대상 농지의 약 40% 정도에 석회질 비료가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 60%의 밭 토양은 사실상 방치되고 토양 개량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지 못해 지력 저하는 물론 중금속 토양오염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밭 토양에 공급하는 석회비료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촌의 고령화, 산록지·구릉지·경사지 등에 위치한 농경지가 많은데 따른 비료 운반의 어려움, 작물마다 생육시기가 달라 기계 살포나 공동 살포가 부담스러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2016년 경기도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공급현황을 분석하면, 의왕시는 석회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석회비료의 종류는 생석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석회, 패화석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밭 토양개량제로 석회고토 입상과 패화석 입상을 공급하고 있다.
생석회, 소석회는 성분함량이 높아 시비량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공급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과 유해물질의 불용화와 흡수 억제로 오염된 토양의 안정화에 월등히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과수재배 농가와 시설재배 농가는 대부분이 생석회, 소석회를 비료생산업체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청제 공급만을 놓고 봤을 때 1톤(50포) 미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살포로 방식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 멀어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가에서 토양개량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살포방식을 공동살포 방식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는 여전히 농가에서 개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그대로 안고 있다. 이를 예전처럼 농지단위 일괄공급으로 바꾸면 농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인 석회고토입상, 패화석 입상 외에 생석회와 소석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휴·폐 광산 인근 농경지의 경우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중금속에 쉽게 오염돼 유해물질 억제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생석회와 소석회 공급이 알맞기 때문이다.

지역 여건에 맞게 석회비료 공급 필요
경기·제주(생석회), 강원·충북(소석회)

경기, 제주, 강원, 충북이 여기 해당한다. 신청이 저조하고 시설재배가 많은 경기도와 감귤 등 과수재배가 많고 수송비가 많이 드는 제주도에는 생석회 비료를 공급하는 한편, 산간지가 많아 신청량이 저조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우선적으로 소석회비료를 공급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4개도의 석회비료를 바꾸게 되면(경기·제주→생석회, 강원·충북→소석회) 생산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증평군농업기술센터·도안초등학교] 꿈나무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다음기사   2019년 4-H프로젝트 이수제 65개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