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4-01 격주간 제898호> |
|
[알아둡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한다. 이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부 주관 기념식이 4월 13일에 시행됐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됐다.
역사학계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는 의견을 줄곧 제기해왔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