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정부(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 난각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