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격주간 제895호>
D-26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한 달 앞으로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015년 전국 동시선거로 처음 도입된 조합장선거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선거는 전국의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동시에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신청을 받으며, 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오는 3월 3일까지,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은 5일까지 발송된다.
또한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합장선거 50일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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