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격주간 제888호>
[알아둡시다]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리터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000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작은 정성, 위대한 첫걸음! - 4-H교육활동 후원하기
다음기사   메이커 프로젝트…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총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