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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격주간 제8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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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개선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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