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 격주간 제885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태스크포스팀(전담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그리고 이용가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선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심해 왔다”며,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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