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1 격주간 제884호>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개정법령 오는 28일부터 시행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전자와 승객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도로(고속도로·자전거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한다.
셋째,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넷째,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섯째,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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