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1 격주간 제884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진로이야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김 재 호 지도교사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화두는 취업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의욕·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4단계 사후관리에 이르는 총 4단계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Ⅰ유형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직업계고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취업성공패키지(Ⅱ)로 나누어진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은 만18~69세 또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부터 만24세가 해당된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며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 만18세부터 69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이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4-H회원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싶다.
취업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1단계는 진단·경로 설정단계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로 프로그램 내용은 1개월 내외로 총 3회 정도 1:1 대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시간은 30분부터 1시간 이내다. 초기 진로상담 1회, 직업선호도검사, 집중상담 1회, 취업계획수립 1회를 실시하는데 이때 참여 수당이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는 최대 25만원이,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재학증명서, 학교장 확인 비진학 확인서, 신분증,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혜택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상담기관은 (Ⅰ)유형은 고용센터만 가능하고 (Ⅱ)유형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도 가능하다.
2단계는 의욕·능력증진단계는 학교생활과 병행해서 훈련 참여가 어렵기에 2단계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고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된다.
3단계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집중취업알선단계로 1회차 방문상담이 필수이고 2회차 이후는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진행, 기업 및 면접자료 제공,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고등학교 재학생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분이 지급된다.
4단계는 사후관리로 3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취업자는 근속유지 상담 3개월, 미취업자는 추가 취업지원 3개월 동안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자료 참고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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