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등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의로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원금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해 앞으로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등 주로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에 이 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지만,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BMW 차량 화재사건과 같이 재산상의 피해만 있는 경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존슨앤존슨(John son&Johson)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최근 미국 배심원단은 47억달러(약 5조 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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