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5 격주간 제883호>
연말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 1,000곳에 달한다.
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전국 1만 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비닐 재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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