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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격주간 제8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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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
가구당 19.5% 요금인하 효과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은 각각 100kWh만큼 확대된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2만원 할인 외에 6,000원(30%)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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