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격주간 제876호>
하림, 농가와 아름다운 상생협력 다짐

농가 기본사육비 인상 등 표준계약서 개선



축산식품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지난달 9일 최첨단의 도계 및 가공 설비가 들어서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으로 농가협의회 임원들을 초청해 농가와 동반성장을 위한 소득증대 비전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림은 지난 2005년부터 계열농가들의 자율조직인 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림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도계 및 가공 설비는 시간당 1만3,500수, 1일 110만~120만의 도계 처리 능력을 갖추고, 전기충격이 아닌 가스실신 설비를 통해 방혈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설비다.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설비이기도 하다.
또한 얼음물이 아닌 에어칠링 시스템을 활용해 생육 온도를 낮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맛을 갖춘 도계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농가 자녀 96명에게 7,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2013년부터 계약농가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농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반기 지원으로 바꿨다.
한편, 하림과 농가협의회는 지난 3월 사육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약 문구에 의미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었던 부분을 구체화하고 특히, 그동안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장기사육보조금(10원/kg당)과 품질개선비(10원/㎏당)를 기본사육비에 포함해 모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사육비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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