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격주간 제876호>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승인

향후 30년간 숲 25ha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림분야 최초로 탄소흡수원 기능 확대를 위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농어촌공사)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5,700톤CO2(연간 19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을 통해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CO2(연간 12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통해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CO2(연간 6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목표를 세우면서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이 1톤 CO2 당 약 2만2,000원에 해당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30년간 온실가스를 5,700톤 감축할 경우 예상 수익은 1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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