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격주간 제874호>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공급 개선 시급하다

정부는 농지법 제21조(토지의 개량·보전)에 근거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성 토양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지원사업을 195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는 3년마다 무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
6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그동안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희망농가 신청제에서 일괄공급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토양개량제 공급제도가 농지단위 일괄 공급에서 희망농가 신청제로 전환되면서 밭 토양에 공급되는 석회질 비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좀 더 정확히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밭면적 74만7860ha(2016년) 가운데 전체 공급대상 농지의 약 40% 정도만 석회질 비료가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 60%의 밭 토양은 사실상 방치되고 토량 개량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지 못해 지력 저하는 물론 중금속 토양오염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질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밭 토양에 공급하는 석회비료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촌의 고령화, 산록지·구릉지·경사지 등에 위치한 농경지가 많은데 따른 비료 운반의 어려움, 작물마다 생육시기가 달라 기계 살포나 공동 살포가 부담스러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석회비료의 종류는 생석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석회, 패화석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석회고토 입상과 패화석 입상을 공급하고 있다.
생석회, 소석회는 성분함량이 높아 시비량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공급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과 유해물질의 불용화와 흡수 억제로 오염된 토양의 안정화에 월등히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과수재배 농가와 시설재배 농가는 대부분이 생석회, 소석회를 비료생산업체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청제 공급만을 놓고 봤을 때 1톤(50포) 미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살포는 공동살포로, 살포비도 지원해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국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현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를 농가신청 위주에서 농지단위 일괄공급으로 바꾸고, 개별 살포가 대부분인 현재 방식을 살포비를 지원하는 공동살포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석회비료인 석회고토입상, 패화석 입상 외에 생석회와 소석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휴·폐 광산 인근 농경지의 경우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중금속에 쉽게 오염돼 유해물질 억제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생석회와 소석회 공급이 알맞기 때문이다.
신청이 저조하고 시설재배가 많은 경기도, 과수재배가 많고 수송비가 많이 드는 제주도에는 생석회 비료를 공급하고, 산간지가 많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우선적으로 소석회 비료를 공급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토양개량제 석회비료 공급은 국가가 나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 나아가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지켜주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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