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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격주간 제8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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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도시농업으로 도·농 상생협력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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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도시농업박람회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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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ha 및 도시농업 참여자 수 40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에 도시농업상담센터를 운영해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등 도시농업과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0개인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는 2022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대상 학교 텃밭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대폭 조성하고(20개소(‘18) → 120(‘22))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는 등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 개발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학교형, 주택활용형, 실내사무실형 등 유형별 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형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및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완화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시농업 교육기관도 현재 57개소를 105개소까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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