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지역사회 기여·지속가능사회 초점
4-H회원 연령 ‘만9세~34세’에서 ‘만7세~39세’로 확대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이 개정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4-H운동의 새로운 비전 설정과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회원 성장단계별 목표 및 맞춤형 육성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책 개정은 2011년 1차 개정이 있은 지 6년 여 만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 개정을 완료하면서 농촌진흥기관, ‘4-H활동주관단체’인 한국4-H본부(회장 이홍기) 등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한국4-H본부는 지난 4-H운동 7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 4-H운동의 방향성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4-H가 내포하는 철학, 가치, 교육이념 등을 재정립하는 한편, 인재 양성을 통해 긍정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4-H운동으로서 그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H활동 지원 시책의 상위 법령인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은 2007년 제정되어 4-H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4-H활동 지원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책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H운동의 새 비전으로 ‘지·덕·노·체 4-H이념을 실천하는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 비전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 청년농업인 등 4-H회원별 육성목표 마련 △4-H회원 활동 연령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4-H회원별 육성목표 마련
시책에서는 연령과 학업 여부에 따라 학생4-H, 대학4-H, 청년농업인4-H 등 회원들이 한국4-H운동의 새 비전을 실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각각 육성목표를 설정했다. 4-H회원 단계별 육성목표는 개인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뒀다.
4-H회원 활동 연령 확대
한국4-H운동 활동시책이 개정되면서 4-H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만 9세부터 34세 이하’에서 ‘만 7세부터 39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써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4-H회원 유입이 늘어나는 한편, 청년농업인 범위가 넓어져 현재 4600명에 달하는 청년농업인4-H회원 수가 앞으로 1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농업인4-H회원의 경우,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에 불과할 만큼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후계농업인으로서 전문농업기술과 농업경영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시책은 그동안 변화된 사회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시책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국 시·도 4-H토론회, 한국4-H운동 70주년 기념 대토론회 등에 참여한 회원 및 공무원, 지도교사, 지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됐다.
농촌진흥청 박경숙 지도정책과장은 “개정된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4-H회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고령화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농업세대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밑바탕이 되는 미래인재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12일 경남 산청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인력육성관계관 교육을 갖고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의 개정된 사항과 4-H육성방향에 대해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 시책 개정내용(주요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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