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5 격주간 제654호>
‘명품 농·축산물 보상조례’ 만든다

유해성분 검출시 최대 1억원 보상

경기도가 쌀이나 축산물에서 농약이나 항생제 등 유해성분이 검출 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명품 농산물 보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FTA/DDA 등 농업개방화시대를 맞아 안정성이 보장된 명품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쌀의 경우 199가지,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23가지 각종 유해성분 가운데 하나라도 검출되면 1성분당 1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해성분 검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허용기준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쌀은 카드뮴, 납 등 2개 중금속 성분과 197개 농약성분 등 199항목을, 축산물은 23가지 농약성분을 각각 정했다.
보상이 적용되는 쌀은 안성·여주·용인·평택·김포 등 5개 지역 50개 경기미 혁신단지에서 생산될 5000톤이며, 쇠고기는 양평 개군한우, 돼지고기는 수원 동충하초포크, 화성포크, 동두천 청미원포크, 파주 굿모닝포크 등 4개 단지 생산제품이다.
이에 따라 이들 명품농산물에 대해 안정성이 의심되는 소비자나 시민단체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 검사결과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검출 될 경우 1개 성분당 1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농산물 안정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확정, 도의회에 상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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