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5 격주간 제869호>
2018년 새롭게 시행되고, 사라지고, 바뀌는 것들

2018년 새롭게 시행되고, 사라지고, 바뀌는 것들 새 희망의 2018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 정책,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사라지고, 바뀌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됐던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 우선 선발이 사라진다. 진학생은 특수목적고 중 1개를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올해부터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된다.
△ 청년 창업농 지원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제공된다.
△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강화
올해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면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지난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로 확대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의 즉각 견인도 가능해졌다.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찰이 ‘대리운전’해 경찰서나 음주운전자 집으로 차를 옮겨왔다.
△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에서도 공제율 30%를 적용(한도100만원)한다.
△ 법정 금리 인하
연 27.9%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 초고소득·초대기업 세금 인상
올해부터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된다.
△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지난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됐다. 그러나 소득 가운데 활동비를 제외한 금액만 부과해 보여주기 식이라는 평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 최저임금 인상
지난 2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폭은 전년대비 1060원(16.4%)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인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0만6500원에서 25만으로 오른 후 2021년에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자급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매달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하고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도 확대된다. 초등학생 5만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80%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줄어들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돼 지급된다.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50만원이다.
△ 출·퇴근길에 일어나는 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통상적 출·퇴근길에 일어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병에 걸린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단에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예비군 훈련비 50% 인상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15000원으로 인상되며 주거지가 훈련장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교통비도 추가 지급된다.
△ 온라인 출생 신고
오는 5월부터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실시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피해자에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 삭제 지원 및 의료비,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 실내체육시설 금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포장에 성분 표기가 의무화 된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한다는 이유로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완전히 없어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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