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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핵심4-H지도자 협력네트워크 구축 계획
작성자 운영자 조회 7820 등록일 2008.02.19
파일 08 핵심지도자 협력네트워크 구축계획(수정).hwp (32.5KB)
법률 제8758호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어 오는 3월이 되면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4-H활동육성의 주관이 농촌지도기관 주도에서 민간 4-H활동주관단체 중심으로 전환 등 4-H육성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우리 4-H본부의 조직정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 4-H회원 육성과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4-H지도자들간의 일선 시군 - 도 - 중앙으로 이어지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H지도자의 육성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4-H조직 핵심지도자를 지정하여 명단을 3월 5일까지 이메일로 중앙본부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전국 핵심4-H지도자 협력네트워크 추진 계획 1부.

한국4-H본부 조직지원팀(02-44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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