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H본부 회원규정 제4조(지역본부 연차등록)에 의거 시도4-H본부는 중앙본부에 매년 연차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등록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아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지역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도.특광역시4-H본부는 최종기한일인 4월 29일까지 필히 등록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11. 4.15 FAX 전송) 문서상 첨부(연차등록 제출서식)는 전송하지 않았으니,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활용바랍니다.
첨부 : 연차등록 제출서식
## 한국4-H본부 조직지원팀 02) 440-16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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