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첫걸음은 "여권" 발급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여권 신청 방법을 올렸습니다. <한국4-H본부 교육훈련부>
■ 여권발급
여권은 본인이 직접 아래 해당 발급 기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여권발급기간 : 각 발급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일 ~ 6일이 소요 됩니다.)
■ 서울시 6개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종로구청 731-0610 ∼4 서초구청 570-6430 ∼ 3
영등포구청 670-3450 ∼ 1 노원구청 950-3750 ∼1
동대문구청 920-4681 ∼ 4 강남구청 551-0211 ∼5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전남도청 여권계 062-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3-950-2253 대전시청 여권계 042-250-2253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충북도청 여권계 0431-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1-83-3002 경기도청 여권계 0331-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충남도청 여권계 042-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52-80-2254 강원도청 여권계 0361-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제주도청 여권계 064-46-3000
■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병무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제작
■ 여권 신청서류
1. 일반여권(14세 이상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서 (신청장소에 가면 있습니다.)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주민등록등본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부모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수수료 (단수: 15,000원, 복수 : 45,000)
2. 관용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공무원증 원본
공무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1통
사진 2매
## 마지막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미만으로 남은 여권은 연장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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