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이하 본회) <영문 사용 시 “KOREA 4-H TEACHERS' COUNCIL” >이라 칭한다.
② 각 특광역시 · 도와 시 · 군 분회는 “○○○○특광역시 · 도 4-H지도교사협의회”, “○○시 · 군 4-H지도교사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교 4-H회의 회원들이 4-H이념을 실천하여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과 농심을 함양케 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 지도 육성하고, 학교 4-H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연수 및 연구 활동과 교류를 통하여 지도교사들의 자질 함양과 지도력 배양으로 학교4-H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3길 31 소재 한국4-H회관에 둔다.
제4조 (조직) 본회는 산하에 각 도 . 특 . 광역시, 시 . 군별로 4-H지도교사협의회를 둔다.
제5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4-H관련 학술회의 및 지도연구발표회 개최
2. 4-H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육지도자료 연구개발
3. 4-H 관련 단체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사업.
4. 4-H지도교사의 지도력배양과 국내외 교육연수 및 장학사업
5. 학교4-H회 연합활동 교육지도, 지원활동 및 국내외교류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부수 활동 및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학교 4-H 지도교사로 한다.
② 4-H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재직할 시 지도자로 써 활동을 계속하면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이 된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4-H회 지도교사로 활동하지 아니할 때
2.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켜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된 때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회원 본인이 탈퇴 신고를 할 때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3. 부회장 6인 이내
4. 사무국장 및 이사 13인 이내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 명
7. 명예고문 5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국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직전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3. 명예고문은 본회와 4-H활동을 이해하고 덕망있는 분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의 출마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한국 4-H본부 크로버넷에 지도교사로 등록된 자
2. 60시간이상 4-H지도교사 연수 이수자
3. 4-H지도교사 경력 10년 이상
4. 도·특·광역시 회장 또는 중앙임원을 역임한 자
④ 감사의 출마 자격은 한국4-H본부 크로버넷에 등록되고 지도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는 임명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3. 회장 유고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일 경우에만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정기총회,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에 간사를 맡으며 사무조직 및 회계를 담당하고, 기획이사는 학술연구 및 세미나, 지도교사
연수를 담당하고, 조직관리이사는 시·도 및 시군의 4-H지도교사협의회의 조직과 관리를 담당하며, 교육훈련이사
는 4-H 회원 및 지도교사의 교육, 훈련, 수련, 문화탐방, 4-H경진대회 등을 담당하고, 홍보이사는 프로그램, 교육
지도 자료발간 및, 4-H관련 출판, 홍보를 담당하고, 대외협력이사는 4-H유관기관 및 다른 청소년 단체협의회와
교류 및 관계 증진을 담당하고, 정책지원이사는 지도교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기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고문은 정기총회,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5. 명예고문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한다.
② 감사는 총회,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및 의무) ①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 기관이다.
1. 대의원 총회는 각 도 특 광역시 협의회에서 선임한 80명 이내로 하되 각 도·특 광역시에 2명씩을 배정하고 이외의
시,도별 배정 인원은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 클로버넷 가입 학교 수를 중심으로 60학교 당 1명씩 반올림 없이
배정한다.
2. 중앙위원회의 임원은 총회 진행을 위해 당연직 대의원으로 시도 배정인원에 포함된다.
② 대의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1. 대의원 회비는 대의원 총회 전날까지 납부한다.
2.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은 대의원자격을 상실한다.
3. 대의원 회비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①과 ②외 시·도별 대의원 배정과 관련된 심의 및 결정은 당해 연도 중앙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 (임무) ① 대의원 총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선출
3. 감사 선출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7. 대의원 총회는 그 권한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① 대의원 정기총회는 1년마다 회장이 소집 한다.
② 대의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 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각 도·특·광역시 회장은 중앙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고문을 겸직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할 때는 대의원 의결권을 지역 내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회원은 위임장을 대의원 총회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제18조 (지위 및 구성) ① 중앙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는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중앙위원회는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고문, 각 도 · 특 · 광역시 회장으로 구성 한다.
② 선출직 중앙위원은 도 · 특 · 광역시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 4-H본부 크로버넷에 지도교사로 등록
2. 30시간이상 4-H지도교사 연수 이수자
3. 4-H지도교사 경력 5년 이상
4. 지역 시 · 군 회장 및 도 임원 또는 중앙임원을 역임한 자, (단 특·광역시회장은 특·광역시 임원 및 중앙임원을
역임한자)
제19조 (소집) ① 정기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 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20조 (임무)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정관개정 안의 심의
2. 정관에 따른 규정 및 세칙 제정 및 개정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안 심의
4.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5. 기타 대의원 총회 부의 안건 심의
6. 대의원 총회 회의 요구 의결
7.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8. 회원의 제명 심의 의결
9. 중앙위원회는 그 권한 일부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② 각 도 · 특 , 광역시 회장은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고문을 겸직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할 때는 중앙위원회 의결권 및 투표권을 지역 내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회원은 위임장을 중앙위원회 회의 개시 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22조 (지위 및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대의원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 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상임위원회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밑에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 (소집) ① 정기회는 년 4회 회장이 소집 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24조 (임무)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정관 개정안의 발의
2. 정관에 따른 규정 및 세칙 제정 및 개정의 발의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안 발의
4.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 · 결정된 사항의 집행
5. 중앙위원회에서 결의 · 결정된 사항의 집행
6.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7. 대의원 총회와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발의
8. 중앙위원회 회의요구 의결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0. 목적사업 집행 및 운영
11. 회원의 제명 발의
제2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 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 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26조 (지위 및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의견을 개진한다.
② 자문위원은 전임 중앙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이사, 각 도 · 특 · 광역시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임원의 종류 및 선출) ① 자문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년1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과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이 소집한다.
제29조 (임무) ①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자문
2. 각종회의에 서면으로 의견 개진
3. 자문위원 정보교환
4. 자문위원 침목도모
5. 상조회 운영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 (자산)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원의 회비
2. 출연금, 찬조금,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제31조 (회비) ① 모든 회원은 일반회비를 내야하고 고문(명예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이사의 회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고, 각 도 · 특 , 광역시 회장의 회비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및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의 미비 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2조 본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9년 1월 30일
1차 개정 1999년 4월 30일
2차 개정 2000년 1월 25일
3차 개정 2001년 1월 29일
4차 개정 2005년 8월 2일
5차 개정 2006년 2월 2일
6차 개정 2007년 4월 27일
제3조 (경과규정) ① 본 정관 규정 중 제18조 2항 중 각 특광역시 회장에 대한 적용은 8대부터 실시한다.
② 본 정관 10조 3항 3조와 제18조 2항 3호의 경력 중 2006년 이전의 경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등록으로 인정한다.
7차 개정 2009년 2월 14일
8차 개정 2012년 1월 28일 제14조(지위와 구성 및 의무)
9차 개정 2015년 1월 30일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 (임원의 선출), 제12조 (임원의 임무), 제14조(지위와 구성 및 의무), 제31조 (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