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활동정보교류를 비롯하여 국제농촌청소 년 및 지도자간의 친선도모와 국제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4-H운동 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협회는 한국4-H국제교류(IFYE)협회
(영문: Korea International Four-H Youth Exchange Association. I.F.Y.E)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본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협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간의 농촌청소년활동 정보교류
2. 국제교류 파견자의 선발 및 사전교육 실시 협조
3. 외국 농촌청소년 및 지도자 국내 체류시 안내 및 의전 행사
4. 각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5. 국제간의 친목도모와 국위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농업시찰 및 초청 업무
6. 농촌 발전과 농촌청소년 지도 육성 지원사업
7. 본협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원칙)
본협회의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 (회원)
① 본협회의 회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4-H국제교환(IFYE)훈련 이수자
나. 국제IFYE대회 참가자
다. 외국IFYE훈련생의 입주 초청가족
라. 유관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자
2) 준회원은 각 호의 해당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좌동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1)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우선 참여 또는 우선 이용할 수 있다.
4) 각종 국제회의 행사참가 및 농업시찰의 기회를 갖는다.
2. 의무 :
1)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입회비(30,000원)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년도에는 년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협회의 명예를 손상시 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조 직)
본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도 또는 특광역시 지역단위별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구성)
① 본협회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3인을 포함하여 이사 20인 이내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협회 업무를 감사 및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① 본협회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협회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①항의 고문과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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