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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기관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작성자 한연환 조회 1539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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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한 모든 국가정책의 실행여부를 앞으로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어떤 관습헌법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들은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시달릴 것이고 설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들의 낙점을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니라 헌법재판관과 헌재가 되어버렸다. 또 하나의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탄생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헌법공화국으로 바꿔야한다는 자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느새 민주공화국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은 또 다시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빼앗겨 버렸다.




헌법재판관들이 또 하나의 책임지지 않는 권력기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국정 시스템상의 빈틈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와 감시의 구도 속에 놓여져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이나 소집단의 이기를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몰상식적인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호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한군데가 빠진 것이다. 헌법재판소이다. 지난 우리 역사를 보면 헌법은 규범적 성격보다는 장식용이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사독재정권 그 자체가 헌법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곳이었다.




사방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훼손해도 법원은 눈을 감았고 오히려 법이란 이름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인권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그 시절엔 감히 위헌소송이란 것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연히 헌재도 헌법기관이 아닌 장식기관이었고 대법관이 되지 못한 법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그랬던 헌재가 갑자기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위상을 되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민주적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각 권력기관들은 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가며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아직도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이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빈틈을 뚫고 헌법재판관들이 맹활약(?)할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헌법재판관들이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들이 헌재의 독립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몰상식한 판결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번 위헌 판결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해괴망측한 그들만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성문헌법을 유린해버린 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버티고 있는 한 국민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우리의 아둔함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아둔한 주인들이었다.




수도서울이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습적인 사고일 뿐 헌법이 아니다. 헌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관행 혹은 관례가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판결문 어디를 봐도 수도서울이란 관습이 관습헌법으로 격상되어야할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판결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하는 이유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을 때 조중동은 뭐라고 국민을 현혹했는가?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것이니 존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로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헌재의 위헌판결 후 조중동은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이다. 헌재의 결정이니 만큼 인정하고 승복하라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국헌문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란행위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조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일년 반 동안 한번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던 조선일보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헌재가 헌법기관이니 무조건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떠드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정부와 국민이 헌재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과 헌재의 잘못된 위헌 결정에 대한 승복여부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 그 자체가 아니라 국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국회의원들을 탄핵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란 헌법기관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재를 망치고 헌법을 망친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고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헌재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서 자신들만의 관습헌법을 가지고 위헌판결을 함으로서 헌법을 농단하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위상을 추락시킨 잘못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지난 대통령 탄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의 권력남용과 잘못된 결정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어서야한다. 국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려던 국회의원들을 탄핵했던 것처럼 이제 헌법을 망친 사이비 헌법재판관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쫒아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헌법재판관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다.




자치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파괴, 권한남용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국회청원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http://soldungji.ivyro.net/soldungji/). 헌재의 위헌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23일 광화문에 모여서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25일 오후 4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외쳤던 지난 3월의 민주시민들이 다시 한번 국가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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