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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결정 항의규탄 대규모 집회예정
작성자 한연환 조회 1338 등록일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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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항의규탄 대규모 집회예정

- 시민, 자치단체장, 분권운동가등 항의세력 헌법재판소 앞 집회 예정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에 맞서 자치분권전국연대를 비롯해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앞 전국에서 참여한 1천여 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가진다.




전국의 분권운동가들과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기회균등의 보장에도 어긋날 뿐더러, 봉건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며, 오는 25일 기자회견 및 항의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25일 16시부터 진행될 집회에는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분권운동가,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연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집회는 헌법재판소가 인접지역 집회를 불허하는 사법기관인 관계로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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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논평





권한남용, 헌법파괴를 자행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라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1천만 국회청원운동에 나서며-




2004년 10월 21일은 우리 역사에서 헌법사망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

헌재는 관습헌법이란 봉건적이고도 구시대적인 잣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파괴하였고 대한민국의 성문헌법까지 부정하였다.




1997년 7월 16일, ‘동성동본에 대한 결혼에 관한 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때, 결정문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여기에서 밝힌 전문은 <“사회적 견해차가 있지만 일정 수준의 상당성과 보편성을 갖춘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에 근거하여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도록 만든 법률이라면 이는 위헌”임을 명확히 전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관습이라고 해서 모두 입법되어야 할 것은 분명 아니며, 법률이 헌법의 차원을 넘어 도덕과 관습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인정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쓰여 져 있다.

즉, 관습이 아무리 보편성을 갖추고 명료하고 항상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헌법의 차원을 넘어서거나 동등시 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인정되지 아니 하다는 뜻이다




관습헌법에 비추어 서울이 수도이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전문가의 비판을 받고 있다.

관습헌법에 근거해서는 성문헌법 개정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무효화시키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1392년 거선의 건국과 경국대전,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운운하며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내용을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전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려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이며,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대한 방해이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은 오만방자한 월권인 것이다.




관습에 따라 헌법을 재단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경국대전과 관습에 의해 행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며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천무효인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권한남용, 헌법파괴를 자행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전국연대는 1천만 국회청원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04년 10월 22일




자치분권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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