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본부가 농민연합의 정회원이 될 수없는 이유
농민연합 정관(2006년 3월 22일 창립총회)
제8조(회원) 본 연합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농민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농민단체와 광역단위 농민연합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농업관련단체, 농산업관련업체, 연구기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수 있다. 한국4-H본부(홈피참조) : 한국 4-H본부는 4-H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를 육성」- 청소년들에게 4-H이념에 입각한 교육훈련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농심함양 그리고 자연 농촌사랑 친환경적 활동 및 기술을 연마하도록 육성지원하는 청소년육성단체입니다.
이렇게 단체의 구성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같다하시면 뿌리는 하나이니 같다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뿌리는 농업, 농어촌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농민의 아들이고요. 네이버토탈싸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어떤 블로그엔 한국4-H중앙연합회가 회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의 회장님께서는 농민연합공동대표직에서 사임하시고 한국4-H중앙연합회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회비)지원도 함께 말입니다.
오늘은 출근해야합니다. 졸업한 남자제자3명이 아직도 구직을 못해 함께 데리고 기업체에 채용 면접도 봐야하기에 졸린 눈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이만 접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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