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우리 4-H지도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우리의 뜻을 새롭게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에서 고시한 단체(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RCY),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한국스카우트서울연맹, 한국우주소년단서울지방본부, 한국청소년서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럴수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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