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답을 정리
1. 청소년지도사협의회로 하면 되지 않느냐. ○ 제도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육성의 기능을 정하고 이에 종사하 는 자를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지도사만으로 구성하는 단체는 청소년육성제도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청소년육성에 종사했던 청소년지도자들의 역사적 기여는 매우 컸다.
○ 현실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19%정도 이면서, 청소년육성제도 안이나 밖의 영역, 예컨대 학교교육제도나 사회 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육성기능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청 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육성 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어떻게 다른가.
○ 단체협의회나 시설협의회 등은 자연인의 결합이 아니라 단체나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직접 목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예산과 인사 등)이 있으며 , 청소년지도사협의회나 청소년상담사협의회 기타 친목 단체는 자연인의 결합이긴 하지만 청소 년육성제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그러한 단체 구성원 들이 우수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더라도 전체를 대표하는 의사로 볼 원칙적 명분이 없다.
3. 그러면 전국의 청소년지도자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청소년들에게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게 하고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 청소년육성제도이다. 청소년육성제도의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 기 위하여 단합하려는 것이다. 개개인의 아이디어나 주장만으로는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
4. 청소년육성제도의 주인이 청소년지도자인가 공무원인가.
○ 제도는 법의 내용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다. 공무원은 제도(법) 아래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본방침을 정하는 정책의 주체일 뿐이다.
○ 청소년육성제도의 주인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 자 그리고 청소년육성 기능에 관련하는 국민이며, 이 때 국민의 핵심은 사실상 청소년지도자이다.
5. 청소년육성제도의 주인이 청소년지도자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정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법적 근거이다.
○ 국민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 각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정하고 이를 보장(신장과 조정)하는 것 을 국가의무로 하였다(헌법 전문 및 제10조).
○ 국민은 이 국가의무를 수행하도록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두었 다(헌법 제3장 이하 및 제7조).
○ 국민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국민이 주인(주권자)이고, 국가기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백하게 일러두고(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7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이 정해주는 법(제도) 아래서 이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헌법 전반에 걸쳐 겹겹이 새겨두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이 국민의 뜻을 그르치는 때에는 국민은 최종적으로 현대적 저항권으로 바로잡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주인-봉사자-저항권의 관계에 관한 헌법정신과 규정은 헌법 이하 모든 법의 규정(제도)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
○ 헌법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며, 법률은 국민청원․국회의원발의․정부제 안을 받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대통령령과 부령을 만들 때에도 주인과 봉사자의 관계를 망 각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에 따라 하도록 행정절차법(공지․의견청취․의 견수렴․공정하고 충분한 공청회․입법예고 등)은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 다.
○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육성관련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법률시 행을 위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어서도 주인은 국민이며 이 경우의 국민은 청소년지도자가 핵심이다. 헌법은 국민전체가 주인이지만 이 경 우의 국민은 사실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 핵심인 것과 같다.
6. 청지협이 법인이 되고 난 후에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과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불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 하나는 청소년육성제도의 개선․발전․확대해 나가는 일이고, 둘은 청소 년지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일이며, 셋은 제도․정책․학문의 상호연 계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넷은 위의 일들을 주인의 입장에서 해나가 는데 전제가 되어야 할 청소년지도자 스스로의 자질향상에 관한 일이다. 제도의 개선․발전․확대는 바로 권익증진으로 이어진다. 먼저 청소년육성제도(법)의 개선․발전․확대에 관한 과제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 1) 제도의 근간인 법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고쳐야 할 사항이다.
0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나, 법 자체에 서 이러한 제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둠으로서 사실상 불 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임용의 채용기준은 공무원 채용기준에 따 르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임용령은 직군이나 직렬에 따라 채용시험 등 임 용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은 대통령령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청 소년육성 직렬 추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0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한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근거를 두고, 이에 의거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에 국가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 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의 교원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교원의 보수는 기준에 맞추어 높고 균등하다. 청 소년기본법에는 이러한 규정(제도적 장치)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방방 곡곡에서 임금의 격차와 수준에 한탄하고 신분의 불안을 애태우고 있지 만 이대로 두면 지난 15년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보수 등의 수준향 상과 균등화는 불가능하다. 그 장치를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제도의 주인 인 청소년지도자가 하는 것이지 제도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청소년지도자 전체의 뭉친 의견을 낼 수 있는 체제가 없 으면 알더라도 하지 못한다.
0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의 교육재원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추상 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예산구걸 이외의 어떠한 안정된 재 원마련 장치도 없는 것이다.
0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지원원칙 선언, 문화․교류활동의 구체 적 지원, 수련활동의 의무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기량과 품성을 함 양하려는 단계적 교육구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편 당시 원안을 국회와 행정부의 관례적 협의에 의하여 고치는 과정에서 규정 자체가 조잡한데 다가 시행령이 충실하지도 못하여 법 취지가 죽어있다. 이에 청소년활동 은 심오한 교육을 담아내지 못하고 행사나 놀이 장이 되고 있다. 이것을 청소년지도자들이 고쳐야 하며 고치려면 산발적인 이야기로는 불가능하 다.
0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인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 우와 같은 이유로 매우 조잡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헌법의 인권규정에 따른 권리주장 방법과 아울러 이에 전제되는 의무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인권향유는 물론이고 사회적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데에도 규정미 비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0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반드시 청소년직업체험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 다. 청소년기에 장래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체험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다. 직업체험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직업에 대한 의식이 확고해지면 청소년 개인적으로도 행복할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직업세계의 안전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2003년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초안에 들어 있던 조항이 도중에 살아지고 말았다. 만일 청소년지도자 전체의 의견을 담아 노력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 을 것이다. 0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환경의 차단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막상 환경으로부터 받는 피해에 대한 전문적 치료체계 등 대응 장치는 거의 없다.
2)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 아래서 이를 수행하는 정책이 외면하고 있거 나 수행하려고는 하는데 충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0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교육적 활동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인권 등의 시 행을 위해서 행정부 관련 부처는 면밀히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도 효과적인 협조가 없다.
0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련거리를 전문 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은 형식적이고 실제 활용은 미미하다. 수련시설은 수련거리의 적용을 구조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먼저 수련거 리를 생각하고 시설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이 마련하고 있는 각종 허가조건의 취지인데 천편일률적 시설이 전국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의 핵심적 협력자이다. 그런데도 보수와 신분 이 말 할 수 없이 열악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란 매우 어렵고 그나 마 다른 분야의 자격자가 임용되어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앞에서 말한 관계 부처와의 협조부재와 결합되 어 청소년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0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청소년 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검진, 분석, 장기계획 수립시행) 그렇 지 못하다.
0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법이 다가가지 못하거나 법이 다가가기 전에 교육적 선도를 하라는 좋은 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를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행 정부가 소극적이다.
이상과 같은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주인에게 있지 그 봉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소홀하다기 보다는 예산투쟁이라는 일반 국 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된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주인들이 힘을 모아서 돕지도 않고 주인들의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마저 없다. 공무원 들이 수많은 청소년단체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아도 전체를 대 표하는 의견이 될 수도 없으며,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며 이끌어 내지 않는 한 청소년지도자들의 민주적 합의의견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공무원들은 행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청소년육성제도의 개선, 발전,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 세로 노력함으로서 서로 힘이 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제도․정책․학문의 상호연계발전을 도모하는 일과 자체 자 질향상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보자. 1) 제도․정책․학문의 상호연계발전이 있을 때 제도․정책․학문 모두가 안 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세 영역을 연결하 는 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 목이다. 지금까지 대체로 정책분야에서 과목설정을 주도해 왔다. 그러한 데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관심과 의견이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대학의 학 과도 커리큘럼이 확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 어서 청소년현장에 어떤 기법과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정책분야에서 의견을 물을 때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청소년지도자 전체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종 합하고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위의 모든 과제를 청소년지자들이 스스로 이루어내려면 조직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나 이와 관련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회만으로는 어 려우며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자체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춘 아카데 미를 열어야 한다.
7. 청지협의 본부와 지역협의회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이 문제는 정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정관은 법에 해당하며 이 는 주인인 청소년지도자들이 만들고 정관 아래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본 부 임원이다. 정관에서 이 관계를 다루는 선례는 많이 있어서 참고하되 보다 앞서가는 체계를 담아내어야 회도 발전할 수 있다.
8. 청지협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초기재원으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지도자 중에서 여유와 의지를 가진 자 나 일부 기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하여 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 는 등 본연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들어나면 재원확보의 길은 많다. 우리 제도의 중요성과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 제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품성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고, 청 지협은 그 제도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신뢰가 사회 각 분야에 퍼져 나가 면, 우리 조직이 노심초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수많은 과제와 이에 관한 재원마련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외면되지 않을 것이다.
9. 청지협의 총회를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은 1995년부터 싹터 왔으며
○ 2005년 중반부터 시작된 힘든 노력으로 2006년 3월 22일에 청지협이 출 범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취지와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현재도 동일하 다.
○ 2006 청지협은 출범 당시에 1년 임기의 임시 임원과 정관임을 선언하였 고, 이것은 미처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참여확대와 법인격 취 득을 위해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자는 취지였다.
○ 청지협은 그 후 350 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었으나 아시다시피 국가청소 년위원회 여성부통합 저지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흘렀다.
○ 2007.3.21 청지협은 1년 전의 선언대로 임시 임원들의 직무가 종료되고, 출범 당시 미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없었던 청소년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는 비공식적 협의를 확산해왔다.
○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총회의 날짜를 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구체적이며 수많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업무분장(총회 후 해산)을 해서 챙겨나가야 할 단계이다.
○ 바쁜 틈을 내어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희생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분 이 맡아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이 업무분장표를 홈페이지와 각 종 인터넷 채널을 활용하여 알리며, 앞으로 모든 준비사 항도 자세히 알려서 분장팀별로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총회에 이르러야 한다.
○ 이에 총회를 여는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하는 것은 새로 참여하려는 청 소년지도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취지에서 6월 중순으로 잠정 책정하였다가 6월 27일로, 다시 7월 12일로 잠정적으로 고려되었으나 최근에야 이 일을 알고 참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청소년지도자 그룹이 있다.
○ 그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총회날짜를 정하 되, 350여 명의 기존 회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날짜를 잡아야 하고, 업무분장할 청소년지도자가 정해지면 모든 것은 공 개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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