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발효되어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법과태료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가 중앙회장이였을때 자체 기금을 만들어 보고자 4-H수용품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중에 4-H양말이 있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보급할 때는 이 법이 없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앙연합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주관단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관단체가 어디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주관단체는 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지금의 4-H본부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본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누군가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범법자가 되고 말겁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짧은 시간에 제한된 지면에 옮기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군요.
참고로 첨부화일에 사진 한 장 올립니다.
참고 하셔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문제점들을 찾아 보십시오.
다음에는 다른 문제점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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