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발효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내용을 조문별로 훑어보면서 의문점이 들었다.
먼저 조문별로 따져보자
“제1조(목적)”은 기존의 4-H활동 목적과 별다른 점이 없고
“제2조(정의)”역시 잘 알려진 내용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제정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1항과 2항 모두 진흥청에서 기존에 하는 일을 명문화 한 것에 불과 합니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여기 4조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명분은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주관단체의 지정요건이 문제다. 1,2,3항의 조건에 맞는 비영리법인은 현재로선 4-H본부(후원회) 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들 조항으로 보면 법을 만들면서 지금의 4-H본부(후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단 느낌이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지금의 4-H본부(후원회)를 지정해서 명문화할 생각이었겠으나 거기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각 항의 조건에 외형적으로 맞는 단체일지라도 내부적인 문제나 또 다른 이유에서는 주관단체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조항으로만 보면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5조(경비지원)” 지금까지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등에서 경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오는 부분이었으며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결산보고)” “제8조(업무검사 등)” 이 조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체는 당연히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의보고, 결산보고, 업무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조항이다.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 지금 한국4-H중앙연합회와 4-H본부(후원회)는 유사명칭일 수 있다. 한국4-H중앙연합회는 2항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라는 조항에서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는 직접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뿐 다른 조항은 별 문제가 없다. 2항도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4-H중앙연합회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제10조(과태료)” 이조는 아래 4060번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가 올린 글에 문제점을 적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단적인 내용을 올렸으니 참고 하십시오.
“부칙” 이것은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 경과기간을 두는 건 각급 연합회 정관 등에서 자주 보아온 부분이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거친 법률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청회 또는 관련단체, 기관, 등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법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아니라 4-H본부(후원회)만을 위한 “4-H본부(후원회)활동 특별법”으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H를 대표하는 “한국4-H중앙연합회”와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략하게나마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능력의 한계로 여기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다른 뜻도 알고 싶으니 많은 조언 있으시길~~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첨부 화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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