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알바하는 만13~8세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발한 제2기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 <퓨어라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생 16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76.4%, 최저임금을 못받은 경우가 57.2%,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56.7%나 되었습니다. 57.2%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고 경험자의 59.1%는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석간내일 2011.6.30일자)
이렇게 청소년들은 알바를 하면서 근로권익을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소근로자인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을 보호받으려면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인 ‘청소년알바10계명’ 홍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사이트에서 청소년알바10계명을 홍보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밝은 알바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퓨어라인>에 오시면 청소년알바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방문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3-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2.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 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2시간까
지 가능) 연장근로는 연소자의 동의하에 1일 1시간,주 6시간 이내 가능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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