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활동지원법을 제3조 제1항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시책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4-H활동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듯이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출발이다. 두 번째는 4-H활동지원법 어디에도 기본시책수립을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이 없는데도 굳이 빨리 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세 번째는 기본시책수립을 할 때도 관련단체 기관 4-H원로및 지도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네 번째는 4-H활동지원 기본시책안과 한국4-H본부에서 만든 4-H민간기구 운영방향 이라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숫자나 내용만을 고치고 그대로 복사해 놓은 수준으로 이는 한국4-H본부의 뜻을 90%반영한 자료이다. 다섯 번째로는 아직 4-H본부가 주관단체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시책의 내용에는 4-H본부를 주관단체로 지정된 것처럼 나와 있다. 4-H활동지원 기본시책 23페이지 <그림>4-H운영체계 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위와 같이 민간부문에서는 한국4-H본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4-H본부를 사실상 주관단체로 지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외에도 만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주관단체 지정도 언제까지 하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